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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읍시민대책위 "옥정호 인근 오염토양 정화시설 철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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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정읍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문영소·이하 대책위)는 18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12만 정읍시민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이 가동되는 것을 손 놓고 불 수만은 없다"며 "임실군과 함께 연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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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옥정호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임실군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안전한식수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12만 정읍시민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이 가동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며 "임실군과 함께 연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 같은 입장은 정읍지역이 임실지역과 함께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오염시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대책위는 "대구광역시는 자기네 오염물질을 타지로 반출해서 좋고 광주광역시는 자기지역 소재 기업이 돈을 벌어 좋지만 정작 임실군·정읍시·전북도민은 오염된 흙을 침출수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농사를 지으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허가 권한이 없는 모순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토양 정화시설은 광주의 한 업체가 지난해 4월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의 반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가 대구에서 발생된 중금속 오염토양 350t을 반입하자 임실군과 주민들은 "옥정호 상수원이 훼손되고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이 업체의 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등록 권한이 광주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전북도나 임실군에서 등록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현행법상 정화시설 등록업 허가주체가 정화시설 소재 지자체가 아니라 정화시설 운영업체 소재 지자체(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모순이다"며 관련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임실군은 지난해 말 이 업체가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을 반려한 상태이며 사업체를 상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족연구소정읍지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앞으로 섬진강을 유역으로 하고 있는 전남과 전북 지역의 지자체와 섬진강보존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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