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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교육부, 대학원생 동원해 자녀 입시 돕도록 한 대학 교수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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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업부서 조사 결과 실명 공개 추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여부 논의

아시아투데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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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학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본인의 자녀 입시를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대학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A대학에 조사관 4명을 파견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보강조사를 통해 이달 말께 처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초·중등학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도 의무화하는 등 공직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쳤다. 부패행위 제보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보호 의무,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유출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 취업도 제한다는 취지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의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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