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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영동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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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충북 영동군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유용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 4인 346만원) 이하, 재산은 농어촌(영동군) 101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기준초과자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군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잘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이장 회의, 전광판, 소식지,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희망복지지원팀(☏ 043-740-3581~4),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군은 지난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5800만원을 지원하며 다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섰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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