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 받은 자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40만원이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검진기간 시작일이 △ 2018년도 직장가입자는 8만3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4000원 이하 △ 2019년도 직장가입자는 11만5000원,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다.
정밀검사 후 영유아 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지참,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41-521-594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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