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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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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충북 음성소방서는 11일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특성상 빈번한 지위승계, 용도폐지 및 구조변경이 발생하지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이번 일제정비는 음성군 건설교통과의 협조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위승계 후 30일, 용도폐지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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