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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선관위, 현금 제공 등 혐의 현직 조합장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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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조합장인 A씨를 의정부지검에,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인 B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인 A씨를 지난 15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파주시선관위도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일부 조합원들의 자택을 호별방문하고 조합원 3명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일부 조합원 자택을 호별방문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C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씨를 같은 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선거인(조합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엔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제38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 등 17건을 조치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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