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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구수성소방서, 정월대보름대비 비상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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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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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수성소방서(서장 김정철)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18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월 대보름을 대비하여 비상구 적치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고자 진행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ㆍ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 비상구 폐쇄 등의 사유로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철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비상구 폐쇄ㆍ통행 방해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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