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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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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율안 대표발의

법안 통과되면 20% 전기료 인하 혜택

뉴스1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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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18일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5.9% 전기료 인하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이며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은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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