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검찰 항소해 폭행 사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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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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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폭행 의혹에 연루된 전 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항소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은 피해자 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멍자국 등을 폭행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치매 환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면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이 남아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다소 감소했지만 특별하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자는 일상사에 대해서는 기억력의 감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폭행 당하는 등의 특수한 경험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 전 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과거 다른 입원 환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등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이마와 등을 눌렀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15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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