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ㆍ가축사육업도 농업인 인정…농식품부, 관련 규정 개정 시행 헤럴드경제 원문 배문숙 입력 2019.02.18 13: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