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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성인 발달장애인, 낮 동안 국가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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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예산 191억원 투입해 전국 150여개 지자체서 시행…올해 1500명 대상, 예타 거쳐 지원인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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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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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았다.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던 엄마는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아들을 보내면서 한시름 놨다. 매일 밖에서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 시간을 보내고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성격도 밝아졌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낮에 돌봐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다음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남 남해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이후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이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한다.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에 더해 지역협력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도 이용 가능하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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