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에서 나온 얼굴 모양 추정 돌조각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땅속에서 발굴된 유물을 귀속하기에 앞서 소유권 확인을 거친다.
기간은 90일간이다. 군은 문화재청에 요청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고를 통해 소유권 주장자를 찾는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군은 문화재청에 보관·관리처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수중보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건설단의 의뢰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를 했다.
연구원은 적성면 애곡리와 하진리 일원에서 사람 얼굴로 추정되는 모양이 새겨진 돌조각 등 구석기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유물 4만3천762점을 발굴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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