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1800억 지원… 중기 1350억, 소상공인 45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억 ↑, 상반기 1050억 할당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1,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이중 상반기에 1,050억원(중소기업 800억, 소상공인 250억)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 경영안정자금은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 달러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ㆍ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로 최대 3%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융자의 경우와 2회 이상 융자의 경우 등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