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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자신 무시했다며 노래방 여주인 살해…50대에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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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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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15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사소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A씨(59·여)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알고지내던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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