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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2차 출석' 김태우 "지금부터 국민께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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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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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두 번째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 상관이다"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고 싶고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1차 조사 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진술의 사실유무와 그가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건수가 여러 개인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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