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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일하는 제8대 동구의회, 민생관련 조례 6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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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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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가 최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들이 민생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10건의 조례안 중 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오관영 의원은 노인의 심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은옥 의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민자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소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박철용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나영 의장은 "제8대 의회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활동, 감시ㆍ견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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