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자 34명을 뽑아 사전 안전교육을 마쳤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 당 1000원, 족자형 5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원∼50원, 전단지 1장 당 20원, 명함형 1장 당 10원이며 1인 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학진 동남구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시민 스스로 수거하면서 도시미관 조성에 힘을 보태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천안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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