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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주도, 올해 전기승용·이륜차 7136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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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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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승용차와 전기이륜차 7136대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보급할 전기차는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로, 18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지원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는 756만원부터 최대 900만원, 도비는 500만원(정액)이 지원돼 총 1256만 원에서 1400만원까지 된다.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원, 도비 400만원이 정액 지원돼 총 82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까지 총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특별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시 15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 원(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의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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