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관위 “무자격자 투표사실 확인…30일 이내 재선거”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선출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선언했지만, 당선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을 강행하는 등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양홍모 현 이사장이 제기한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의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했다.
양 이사장이 선거 무효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원선거규약 제38조 4항이다.
규약에는 2년 이상 해당 금고 이용실적이 없을 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양 이사장은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명이 2년 이상 해당 금고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금고 선관위는 양 이사장의 문제 제기를 수용, 재선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선관위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투표한 사실이 밝혀져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자문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30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oldog7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