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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청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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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선관위 “무자격자 투표사실 확인…30일 이내 재선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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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선출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선언했지만, 당선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을 강행하는 등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양홍모 현 이사장이 제기한 신임 이사장 선출과정의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공고했다.

양 이사장이 선거 무효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임원선거규약 제38조 4항이다.

규약에는 2년 이상 해당 금고 이용실적이 없을 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양 이사장은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명이 2년 이상 해당 금고의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금고 선관위는 양 이사장의 문제 제기를 수용, 재선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선관위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투표한 사실이 밝혀져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자문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30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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