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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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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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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톤 추정, 승선원 10명)와 B호(80톤 추정, 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쯤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을 불법 포획하고 선박 및 선원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해경은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을 투입, 중국어선에 등선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했다.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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