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A씨의 친인척 B씨와 지인 C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날 전후로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설날 전후로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A씨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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