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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민주 "위헌 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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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민주당과 캘리포니아주 등 국경지역 주정부도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은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장벽을 통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 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달러(약 6조4382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남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의회 예산을 포함해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등을 전용해 총 80억달러(약 9조원)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하고 빠른 행정 집행이 가능하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는 자연재해 상황을 제외하고도 최소 58회나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법적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경 상황이 비상사태와 거리가 멀다. 실제 최근 20년간 멕시코 등 접경지를 통한 불법 이민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 더구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로버트 뮬러 특검 등 러시아 게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등 국경지역 주지사들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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