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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흉기 살해한 7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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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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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아들을 훈계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1심처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버지 박씨는 아들(46)과 20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 20년 전 이혼한 아들은 4년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셨다. 이때부터 부자간 불화는 시작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훈계했다. 이에 아들이 대들자 박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홧김에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징역 13년의 죗값을 치르라고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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