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예멘 난민 논란이 우즈벡 알케에다 조직원 제주도로 입국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알카에다 선전매체가 공개한 시리아 북서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조직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AP=연합뉴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단체에 소속된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예멘 난민 논란이 없었다면 제주도 입국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 국가에서 제외했다. 제주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는 지난 2002년 무사증입국제도를 도입했다. 무사증입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비자)가 없어도 제주공항을 통해서 입국이 가능했다.

다만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등 11개국은 지난해 논란 전부터 이미 무사증입국이 불허돼 있다.

법무부는 예멘인 약 500명이 대거 입국해 논란이 일자 지난해 6월 예멘을 무사증입국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어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소말리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 등 12개국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알카에다 테러단체 조직원이 제주도에 입국도 가능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 조직원 국내 입국 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공개한 ‘이슬람국가·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는 한국에 2만∼3만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으로 알려졌다.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전투부대로 현재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시리아 등 여행 금지 국가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이 미국이나 터키 등에서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유학 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국내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와 테러위험 인물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