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측 “인민재판 현실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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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판결과 관련, 15일 논평에서 “고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국면에서 용기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와 증언자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은을 비롯해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진실이 이긴다. 정의는 살아있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해당 사건이 허위사실이라는 고 시인 측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요새 분위기 때문인지 인민재판처럼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최 시인은 최종진술 때도 말을 바꿨을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고통받는 고 시인에게 오늘 판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워 부인에게 ‘반만 이겼다’고 전했다”며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이 걱정됐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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