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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화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확대…농번기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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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 사촌까지 근로자격 부여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화천 농가에서 일하는 계절 근로자[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군은 2017년부터 지역 내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모국에 있는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도입하고 있다.

고향이 그리운 결혼이민 여성은 친정 가족과 재회 기쁨을 누리고, 계절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농철 인력난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농민들은 국내 일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는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다.

화천군은 지난해 8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한 결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 자격은 결혼이민 여성의 모국 친척 중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모,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이민 여성의 모국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문턱이 낮아졌다.

화천군은 농가 당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계절 근로자는 5월부터 7월까지 3차로 나눠 입국한다.

계절 근로자들은 일급 6만6천800원 이상의 조건으로,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

화천군은 계절 근로자 신청 및 배정, 사전교육, 농가와 외국인 관리 등을 맡는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인력지원센터는 근로 환경 점검과 인권침해 예방, 고용 관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계절 근로자 중에는 농업에 숙련된 계절 근로자가 많으며 재입국 시 가산점을 받고자 성실하게 근무해 농가로부터 호응도 좋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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