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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타투 합법화 운동'에 엇갈린 시선.. "표현의 자유" vs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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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 논쟁①, '타투 합법화 운동'에 엇갈리는 시선]
"자기 표현의 일환" vs "결사반대, 자기 몸 해치는 것""
타투이스트, 합법화 운동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
전 세계 유일한 타투 무법지대 '대한민국'


#. 취업준비생 윤모(26)씨는 기업 면접을 갈 때마다 손가락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인다. 왼손 검지와 중지에 타투(Tattoo?문신)를 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면접에서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창고를 붙인다”며 “타투에 대한 호불호는 취향이지만 취향이 편견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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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회 이상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타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 사진=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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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2만 여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이며 지난 2017년, 약 50여만 건의 타투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타투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폭력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타투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도 한 몫한다.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타투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 "자기 표현의 일환" vs "결사반대, 자기 몸 해치는 것"

대다수의 시민들이 '타투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지만 일부는 '너무 큰 타투나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모(19?남)씨는 "타투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기회가 된다면 팔에 글씨 등 새길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모(45?남)씨도 "타투는 자기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 편견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타투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몸에 타투를 새기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모(21?여)씨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새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영원히 몸에 남는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모(50?여)씨도 "연예인이 하는 것이면 몰라도 내 딸이 (타투를)한다고 하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운동,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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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it look illegal' 운동에 참여한 타투이스트 요지의 작품 / 사진=타투이스트 요지(Yozi) 제공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들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Does it look illegal?)”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작업물을 게시한 뒤 다른 타투이스트를 지명해 참가를 독려하는 방식의 합법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타투이스트 ‘독고’는 지난 1월 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시대가 변한만큼 우리의 인식과 법도 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은 애당초 100명의 타투이스트가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5일 기준, 200여명에 달하는 타투이스트들이 뜻을 함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는 "저희들은 예술가로 불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고 싶고 그만 숨어서 지내고 싶다"며 "더 이상 국내의 보석같은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전 세계 유일한 타투 무법지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타투 문화가 발달한 서구권의 경우 면허제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주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타투이스트가 보건 위생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중국도 자격제도를 통해 부분합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2년 대법원에서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만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처벌된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타투이스트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해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타투 #합법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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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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