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악마왕 지팡이 판다" 리니지m 모바일 게임 '전국구 사기女'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편집자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격주 주말마다 지면 위에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어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네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처벌 없는 초범·출산 앞둔 사정 감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머니투데이

최근에는 PC 앞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입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배경으로 한 사건수도 날로 늘고 있는데요, 최근 30대 여성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이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재구성하면, 지난해 5월 A씨는 3돈 금가락지를 구입하고자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접속해 "게임아이템 '악마왕의 지팡이'와 게임 내 화폐 3만5000다이아를 57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가락지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잠적했습니다. 6월에는 중고나라에서 본 금팔찌와 반지를 사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55만5000원을 보내면 게임 내 화폐인 '다이아' 3만100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물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다이아 4만개를 양도해주겠다"며 게임 내 이용자가 중고나라 패물 판매자의 계좌로 68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앞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순금 펜던트나 골드바·돌반지·문화상품권·미화 수백 달러 등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얻기 위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나 화폐를 미끼로 피해자들이 물건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잠적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모바일 게임 계정 자체도 '미끼'가 됐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채팅창에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실제로 판매할 계정이 없음에도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60만원을 보내주면 게임캐릭터를 보내주겠다"고 해 돈을 입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42만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신고가 빗발치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전국에 걸쳐 있었고, 수사는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공소장에는 공판검사를 빼고도 6명의 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A씨가 2017년 생활비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실제 판매할 계정이나 다이아가 없으면서도 이를 판매한다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3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리니지m 뿐만 아니라 리니지2 레볼루션,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 등도 이용해 장기간 사기 행각을 계속해오다 덜미가 잡혀 기소됐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11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2018년 11월 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범죄 피해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게 되면 가중영역으로 들어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임신하고 있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A씨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