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대법원, “가명으로 쓰인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50대, 벌금형 확정

-신고자 경찰 조사에서 가명 사용했지만 법정 증언해 증거 채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 (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씨는 2017년 7월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은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진 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 씨를 신고한 고 모씨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이 진술서가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고 씨는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을 마친 후 신원확인 과정에서야 본명을 밝혔다. 고 씨는 법정에서 가명으로 진술서를 쓴 이유에 대해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했는데 실수로 평소 애용하는 가명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가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출석해 ‘조서를 직접 작성한 게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