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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일이삶]"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따로 안줘요"...올해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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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포괄임금제 개편 가이드라인...1년 넘게 감감무소식]

머니투데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6년 기준 한국인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에서 2번째로 길다. 사무직, 현장직을 가리지 않고 철야근무에 주말출근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게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다.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 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책정한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법 개념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정부지침 등에는 없이 대법원 판례로만 존재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 측정방식의 간편함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명확한 사무직 등에도 널리 쓰여왔다. 2017년 기준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체 중 52.8%인 6만1000여곳이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연장근로를 많이 시키든 적게 시키든 인건비는 고정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공짜노동' '무제한노동'에 악용해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

포괄임금제 개편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시행되면서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역시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했고, 고용부는 지난해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감감무소식이다. 포괄임금제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핀 근로시간단축 역시 일부 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원래 가이드라인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면 폐지'를 내걸면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지침 형태로 나올뻔했다. 나날이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들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시 일부 유출된 지도지침 초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이 가능하다면 노사합의가 있어도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넘길 경우 위법으로 본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올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역시 이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의 발표가 점점 미뤄지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적용 금지를 반대하는 경영계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의 70.8%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에게 현장지도를 위해 내려주는 지침의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확대논의 진행상황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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