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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술집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2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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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께 울산시 북구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주점 여성 업주를 자리에 불러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특히 A씨는 주점 업주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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