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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행정안전부, 음성군의원 의정비 인상 제동…재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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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정비 인상과정 주민의견 반영 안해 지방자치법 위반”

지역사회 “규정 무시한 의정비 인상 결정으로 ‘전국적 망신살’”

뉴스1

의회 마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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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음성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음성군의회의 의정비 인상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음성군에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16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음성군은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에 다수 응답 구간이 3484만원~35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의정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 의원들의 의정비를 3683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음성군은 의정비 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을 조정하라”고 의정비 재조치 권고 통보를 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음성군이 군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 의정비 결정에 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의정비 확정 한 달 만에 군 의회에 ‘의정비 일부 개정조례안’ 을 재의 요구했다.

앞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5.7%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 의원 의정비를 올해부터 5.7%(연 198만원) 인상된 3682만원(월정수당 2362만원/의정활동비13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음성군의원들은 지난해 2164만원을 받던 월정수당을 올해부터 196만원이 인상된 2362만원의 월정수당 지급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음성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재조치 권고 통보에 따라 결국 원천무효가 됐다.

현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의정비 규정)을 무시한 채 인상폭을 결정한 음성군과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전국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음성읍 주민 A씨(50)는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당시 음성군 관계자가 위원들에게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 결과 다수 응답 구간을 의정비 인상안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일부 심의위원들이 무시하며 이 같은 전국적 망신살이 뻗쳤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의회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건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열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 의원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jangcsp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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