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대학 입학·등록 두고 잇단 논란… 이번엔 서울시립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합격 통보전화 걸었다 바로 끊어 탈락… 결국 합격

세계일보

최근 연세대에서 등록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합격자의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추가합격자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걸었다가 곧바로 끊어 탈락시킨 일이 생겼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립대 측은 해당 지원자를 합격 처리했다.

15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이 대학 2019학년도 정시모집 추가합격 통보 마감일시인 지난 14일 오후 9시 학교 측이 지원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끊었다. A씨는 약 1분만에 전화를 다시 걸었으나 ‘마감 시각을 넘겨 등록할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A씨는 한 대입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9시 정각에 전화가 왔고, 전화도 받기 전에 1초 만에 끊겨버렸다”며 “9시1분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입학처로부터 ‘자리가 남아 연락했는데 9시가 돼 더는 학생을 받을 수 없어 끊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1년간 눈물을 흘려가며 공부를 했는데, 몇 초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럴 거면 9시에 맞춰 전화는 왜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14일 오후 10시쯤 올린 이 글은 곧 많은 댓글이 달렸고,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는 이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A씨를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8시59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9시가 되자 통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또 “확인 결과 9시가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고, A씨가 곧바로 등록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합격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A씨에게 등록 의사를 재차 물어 합격시켰다.

앞서 전날에는 ATM의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등록금이 이체되지 않은 한 연세대 합격자의 입학이 취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연세대 지원자 B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세대에 붙었지만 우체국의 전산 오류로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체국이 전산오류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대학 측은 입학 취소 처분 통보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확인 결과 전산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고, 지연인출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납부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학생 측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 따라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합격자 안내문에는 등록금 납부 결과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또 기간 내 미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당일 오후에도 B씨에게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연세대 관계자는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의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추가 합격생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과실을 인정하고 재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