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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