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 원씩 모두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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