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고은 성추행 사실로 인정"…결정적 증거 '최영미 일기'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됐던 고은 시인이 과거 성추행을 했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처음 꺼낸 이야기인데 법원이 오늘(15일)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은 시인은 지난해 7월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1994년 한 술자리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최 시인이 거짓말을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음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고은 시인의 문단 내 지위를 두려워해 밝히기를 주저하던 최 시인이 다수의 목격담이 나오자 폭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인이 1994년 6월 2일에 작성했던 일기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최 시인은 이날 일기에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오기인가 고 선생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25년 전 사건에 대해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제출한 일기를 통해 성추행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2008년 강연 뒷풀이 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폭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 "은폐 앞장선 사람들 반성해야"…'미투' 불 지핀 폭로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