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도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김종영 의원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선고는 포항지역 6.13 선거법위반 재판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으로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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