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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 前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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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檢 1년6개월 구형… "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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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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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10월 기소된 최 전 회장 사건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된 후 선고만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전 회장 측은 20세인 피해자가 스스로 좋아서 60세가 넘은 피고인(최 전 회장)에게 접촉하고 이제 와서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2차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함정에 빠트려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성이라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준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는 최 전 회장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최 전 회장이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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