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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번 안아보자" 제자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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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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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상담 받으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 20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교수실에서 제자인 A(21‧여)씨가 같은 학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의해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축제장 임시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후 김씨는 차 안에서 "성적인 매력이 있다. 한번 안아보자"며 두 팔로 피해자를 2차례 껴안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과의 다툼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으로 학생이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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