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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산 생태탕 불법 아니면 가짜"...명태 포획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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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사용한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 어획물이거나 가짜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는 앞으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방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며 방류된 명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 당국이 동해안 연안의 주요 항구의 수산물 시장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태 유통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시장에서 국산 명태를 팔고 있는지, 또 식당에서 국산 명태 요리를 판매하는지가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단속은 속초 강릉권과 포항 후포권, 거제 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연안에서 명태잡이를 전면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국산 명태를 몰래 잡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은 시장이나 식당 등 유통 과정에서 국산 명태인지 여부만 단속하기 때문에 일본산 등 수입 명태를 이용한 판매 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생태탕 판매를 아예 금지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모든 암컷 대게와 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에 대한 포획, 판매도 포함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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