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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키코 피해기업·시민단체들 “금감원, 키코 관련 은행 사기죄로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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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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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피해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12일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의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키코공대위 비롯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에 ▲키코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 의뢰 할 것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 공개 ▲재조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재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키코 피해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재조사가 키코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키코공대위는 '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라면서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며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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