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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3·1절 특사에 위안부·사드 등 ‘6대 집회’ 관련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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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외 정치인으로 확대,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제외

한명숙·이광재 등 사면 가능성

한상균·이석기 포함될지 주목

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을 제외하되 민생·생계형 사범으로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각종 집회 참가로 ‘범죄자’가 된 시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 외에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에 국한했던 2018년 신년 특사에 비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배제된 대상들 중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제외하면 정치인과 시민, 활동가들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반대, 사드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소 수입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등 이른바 ‘6대 집회’ 관련자들의 사면 가능 여부를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018년 신년 특사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당시 청와대 설명과 배치 될 수 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자들도 사면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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