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화장실 등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도 이 같은 몰카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결 대다수가 집유나 단순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 시내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를 발견한 후 그를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한 지난해 6월까지 같은 대학 화장실 등에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저지른 ‘몰카 범죄’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알려졌다.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의미한다.
지난해 8월 한국일보의 대검찰청 자료 인용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총 6364건으로, 2007년 804건과 비교해 10년새 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3%에 그쳤다. 또한 벌금형은 72%에 달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몰카 관련 성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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