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출장, 행사, 연수를 금지했다.
광양시는 감사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형사 처분이나 징계 인사 조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갑질 사례가 드러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곧바로 징계하는 등 갑질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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