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청와대 “3·1절 특사 5대 중대범죄 배제 공약 유효…위안부·사드 등 6대 시위 처벌자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두번째 특별사면 2대 원칙 공개

청와대는 3·1절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민생 관련 사안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구체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다”면서도 법무부가 일선 경찰에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집회, 광우병 집회 등 6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면 대상을 찾아보라고 지침을 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7년 말 실시했던 첫 특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이번 특사는 그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분명히 밝힌 두 가지 원칙인 ‘5대 중대 범죄자 배제’, ‘6대 시위 처벌자 포함’ 이 외의 영역은 아직 회색지대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 말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