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기재된 사안별 범죄 혐의는 47개에 이른다고 한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 법관 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비자금을 조성토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이런 혐의들로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본격화될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공개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다. 전임 대법원장이란 점 때문에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 된다. 어느 쪽이든 예단을 갖거나 재판을 촉박하게 진행하는 것은 금물이다. 재판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법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놓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판 거래’ 의혹을 다루는 이 재판만큼은 재판 외적인 잡음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 아닌가. 자숙하는 자세로 재판을 지켜보고,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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