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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어시장·횟집 등도 포획 금지 어종·어린 물고기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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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육상 단속 전담팀 가동”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자 ‘몸값’이 더욱 올라간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어린 고기를 포획·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시장, 횟집 등 ‘땅 위’에서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육상 단속 전담팀을 구성, 어시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통해 어시장·위판장·횟집 등에서 포획 금지 어종과 어린 고기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SNS 제보 코너를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든 명태는 물론 체장이 9㎝ 이하인 어린 대게 및 모든 암컷 대게에 대한 어획이 금지돼 있다. 또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돼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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