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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권태우의 세무Talk]중도 퇴사회사 연말정산은 약식…새 직장에서 정식으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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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0년차 직장인 김민재씨(39)는 지난해 연말 10여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으로 옮겼다. 김씨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데다 기존 직장에서 퇴직 할 때에 연말정산을 했다는 말을 얼핏 들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회계팀 안내를 듣고 다시 들여다보니 누락된 공제가 적지 않았다. 김씨처럼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Q.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곳에다 항의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 경우 방법이 없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사의 연말정산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정식 연말정산을 신청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Q. 급여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약간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예정인데 이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항목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항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신고했다가 추후 국세청에 적발되면 부당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지난해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를 하셨는데 이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및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형님이 부모님과 해외로 이주한 탓에 학업이 덜 끝난 조카와 1~2년 함께 살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등학생인 조카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조카는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생계를 같이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부업으로 하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몇년치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하였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추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A. 네, 소급 납부한 지역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소득공제 받아 오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지난해 10월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그 전에 공제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 아닌가요?

A. 조기 상환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환 연도에 지출한 이자 상환도 공제됩니다.

Q.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공제 외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A.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제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니 계약자 변경을 권해 드립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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