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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무부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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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인 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재외동포 범위가 4세대 이후로도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의 국적법은 4세대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자녀들은 만 18세가 되면 비자 문제로 부모와 헤어져 강제 출국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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