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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증언하는 현창용 할아버지. ㅣ연합뉴스 |
현 할아버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일만 하던 16세 소년 시절인 1948년 9월 26일 새벽,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잡혀갔다. 3개월 넘는 모진 고문 끝에 임의로 작성된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현 할아버지는 관덕정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인천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내란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현 할아버지는 복역 중 한국전쟁이 나자 간수들이 도망가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옥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후 인민군에게 잡혀 북한으로 끌려갔다 남한에 다시 돌아온 후에는 간첩 혐의에 연루돼 20년형을 살았다.
현 할아버지는 생전 정부부처 합격 통보를 받은 딸이 자신 때문에 연좌제로 직장 채용이 하루아침에 취소될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했다”며 마음 아파했다. 현 할아버지는 재심 재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제 본인이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를 찾아 4·3 당시 수형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오기도 했다. 양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지만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달 17일 재심 선고일에는 법원을 찾지 못했다.
빈소는 제주시 S-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1일이다. 빈소에는 4·3도민연대 관계자와 재심을 변호한 변호사들, 재심 재판에 함께했던 4·3 수형 피해자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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