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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4.3억울한 옥살이 한 풀고…무죄 받자마자 현창용 할아버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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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때 불법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현창용 할아버지가 지난 7일 오전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이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지 21일 만이다.

경향신문

제주 4·3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증언하는 현창용 할아버지. ㅣ연합뉴스


현 할아버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일만 하던 16세 소년 시절인 1948년 9월 26일 새벽,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잡혀갔다. 3개월 넘는 모진 고문 끝에 임의로 작성된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현 할아버지는 관덕정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인천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내란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현 할아버지는 복역 중 한국전쟁이 나자 간수들이 도망가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옥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이후 인민군에게 잡혀 북한으로 끌려갔다 남한에 다시 돌아온 후에는 간첩 혐의에 연루돼 20년형을 살았다.

현 할아버지는 생전 정부부처 합격 통보를 받은 딸이 자신 때문에 연좌제로 직장 채용이 하루아침에 취소될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했다”며 마음 아파했다. 현 할아버지는 재심 재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제 본인이 변호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를 찾아 4·3 당시 수형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며 재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오기도 했다. 양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지만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지난달 17일 재심 선고일에는 법원을 찾지 못했다.

빈소는 제주시 S-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1일이다. 빈소에는 4·3도민연대 관계자와 재심을 변호한 변호사들, 재심 재판에 함께했던 4·3 수형 피해자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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